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3777호,2012.5.7>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