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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01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8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87호,2010.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4호,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⑧내지 <16>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40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