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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Insurrection, Causing Foreign Aggression, and Mutiny, etc., Article 6 (Assignment of Warrant-Dedicated Judges)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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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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