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389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5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