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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수당 등)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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