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52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5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895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7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