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