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