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