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