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97호,200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