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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위원회법 › 제3장 회의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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