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