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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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