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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2절 신호설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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