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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관제실의 통합)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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