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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5절 조명시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조명시설)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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