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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 제1절 선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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