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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30]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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