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6.12][제23조의3에서 이동 <2026.1.30>]
시행 202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