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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용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5 (Employment Support)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1.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so소우 thatð댓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can캔 obtain어브테인 jobs자브즈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aptitudes;앱터투즈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raiser레이즈 theð더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work워크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nsive인텐시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3. Public퍼블릭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employ엠플로이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form퍼f폼 public퍼블릭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treet스트r릿 cleaning,클리닝 meal밀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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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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