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32816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종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