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