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듣기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4.26]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