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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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