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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4.12.3>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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