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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0.9.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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