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제28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제28조의3에서 이동 <2020.9.29>]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