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65 (Prohibition of Deeming as Income under Other Acts)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Cash and other payments made as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this Act shall not be deemed income or proper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9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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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2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