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