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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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