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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7.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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