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