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22]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