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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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