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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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