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