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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6 (Formulation and Amendment of Basic Plan for Green Convergence Clus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dustry인더스트r리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een그r린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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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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