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