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2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정보 중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23호,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부칙 <제124호,2010.5.26>
이 규칙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