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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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