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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1.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2.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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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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