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