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본조신설 2013.6.12] 시행 2021.10.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