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9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71호,2012.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제985호,1987.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