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6.1.5, 2019.7.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7.8>
[본조신설 2012.7.20][제26조의2에서 이동 <2020.8.12>]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