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1. 우수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1. 우수식품등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 결과 자료 및 시험의뢰 결과 자료
[전문개정 2012.7.2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2는 제25조의4로 이동 <2020.8.12>]
시행 2024.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