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8]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28]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