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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전문개정 2011.6.28]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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