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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본조신설 2015.4.7][제12조의2에서 이동 <2015.8.3>]

시행 2024.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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